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1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소리가 너무 크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에게 위 업소의 업주 E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