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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12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1: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몬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에게 “ 저 첩년, 저 첩년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아주 못된 년, 5년 된 조 강지 처를 진천에 버리고 첩 년과 같이 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19. 15:40 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나 피해자에게 “ 동 영상을 왜 찍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액정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11:40 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작년 여름 경 컷트와 염색을 1만원에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나가는 나이 드신 사람이 오면 밥도 좀 챙겨 주고 해야지,

이 씨 부 랄 년, 미친년 아, 바람을 피우고 다녀” 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 약 11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