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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1 2015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1: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한 부모 가정, 장애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