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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5.04.03 2015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35541 가계수표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2014. 9. 26. 주문 기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0,462,602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은 자백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