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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44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5604의 증제 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7. 7. 14. 구속기소) 등으로부터, C 등이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선불용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 (USIM, 이하 ‘ 선 불유심’ 이라 함) 을 넘겨줄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 로 하여금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위 손님들 로부터 구입한 선불 유심을 선불 유심 1개 당 80,000원 내지 100,000원에 구입하여 일명 ‘D’, ‘E’, ‘F’, ‘G’ 등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신안동에 있는 천안 고속 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구입한 H 명의의 선불 유심 유심 2개( 전화번호 : I, J)를 ‘E’ 등에게 고속버스 퀵을 통해 보내거나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기기에 위 선불 유심을 꽂아 속칭 ‘ 대포 폰’ 을 만든 다음, 명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유심 칩 구입자인 일명 ‘D’ 등에게 제공하고, ‘D’ 등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를 생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070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8.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 총 348개를 위 ‘E’ 등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