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5546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2018. 4.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 이 사건 상가 5층 5005호, 5006호, 5009호(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와 함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과 함께 임대인으로서 2013. 8. 22.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 보증금 : 1억 원, 월 임대료 : 특약사항(제9조 적용) 계약기간 : 2013년 8월 22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총(72)개월 특약사항

3. 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의 계약임. 8. 월 임대료는 각 소유호수 구분소유자별로 차등 안분배당토록 한다.

9. 2013년부터 차임을 일천삼백만원(13,000,000)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차임을 일천육백만원(16,000,000)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차임을 이천만원(20,000,000) 적용토록한다.

단, 2014년부터는 상호협의하에 시장변동상황에 따라 갑, 을 협의하에 차임을 조정토록한다.

*본 계약서상의 동일 및 유사 내용이 발생할 시 위 특약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C(5005호 전체임대료 중 30%를 안분수익한다) D(5006호 전체임대료 중 27%를 안분수익한다) 원고(5007호 전체임대료 중 25%를 안분수익한다) E(5009호 전체임대료 중 18%를 안분수익한다)

나.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상가 5층 5003호, 5004호, 5008호, 5010호, 5011호, 5012호 등 총 10개의 구분점포는 원래 F이 2009.경부터 이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그만두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뒤를 이어 ‘G’라는 상호로 한식뷔페전문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14. 8. 19.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하여져 같은 날 개시결정등기 그 후 2015. 11. 4. 각하를 원인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