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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2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십여 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당 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2018 고단 302』 부분 제 5 항 1 행의 ‘2016. 6. 13. 경’ 을 ‘2016. 6. 3. 경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