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579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16. 1. 15. ‘서울 노원구 B, C호’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D’의 개설등록을 마쳤다가, 2016. 2. 22.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E, 1층’으로 이전하고 사무소의 명칭을 ‘F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G동, H동, I동 지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J가 아래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7조, 제28조에 근거하여 2017. 7. 17. J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6. 22. 피고에게 위 사실 및 J 회원명단을 통보하였다.

▣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를 한 구성원에 대한 제재(이하 ‘제1 공정거래법위반행위’라 한다) J는 구성사업자인 회원 간에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비회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칙을 두고, 구성사업자인 이 위 회칙을 위반하여 비회원인 과 공동중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9. 을 제명하였다.

▣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 방해 행위(이하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라 한다) J는 영업장 이전 제한에 대한 내부 회칙을 두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