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36』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편지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8. 19.경 고소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2456』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D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D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6.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길 10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가 공갈을 하거나 2013. 9. 25.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하여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