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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노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 4채라는 큰 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규모 등이 기업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을 알면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