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노308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비교적 불량하나, 고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2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