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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 20:25 경 광명 시 하안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당로 45, 하안 3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0:1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84 하안 주공아파트 1207 동 옆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써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 도로 교통법위반)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