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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053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556,457원 및 그 중 29,000...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G가 사망하여 형재들인 피고들이 G를 상속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4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556,457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6. 3.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힐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