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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0 2016고단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22:2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문제로 위 나이트클럽 업주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 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며 양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22:35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논산시 G에 있는 D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 씨 발 놈들아! 씨 발 새끼야!, 야 경찰관 수갑 끌러, 개새끼들 아, 맞아 틀려 ,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0. 01:45 경 논산시 강경읍 남 교리 78-2에 있는 논산 경찰서 유치장 1 호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곳 내부에 있는 벽지를 잡아 뜯으려고 하다가 다시 그곳 화장실에 있는 급 수대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약 6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급 수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장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등, 급수 대 파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