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80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원, 원고 C에게 2,61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서울특별시 동작 교육지원청으로부터 G중학교와 H중학교의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3,709,810원에 도급받았고, 2013. 7. 22.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J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J에게 119,000,000원에 위임하고, J는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며, 하자책임, 대민업무, 산재사고 등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사이행협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0. 말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용자로서의 임금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의 직원 J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액 상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6, 7, 8, 10 내지 35호증,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J 또는 J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K의 지시에 따라 별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 J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전무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L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L와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J가 공사 등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J가 피고의 공무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현장의 경비지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