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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복 입은 경찰관 수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