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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5:35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73길 22 신서 롯데 캐슬 레 전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자기 소유 D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닛 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올려놓아 표면을 긁어 수리비가 833,7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