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5:35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73길 22 신서 롯데 캐슬 레 전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자기 소유 D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닛 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올려놓아 표면을 긁어 수리비가 833,7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