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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6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1. 9.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거리에서 여자친구들의 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원고 B을 주먹과 발로 가슴 및 얼굴을 때려 원고들로 하여금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약13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와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행동이 이 사건 말다툼의 발단이 된 점, 원고 A도 피고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과정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A의 손해액과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원고 B의 손해액과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및 위자료 1)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는 F병원에서의 치료비 538,410원(638,410원-제증명료 100,000원 과 G정형외과의원에서의 치료비 257,220원을 합한 금액인 795,630원이고, 원고 B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