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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2993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65,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