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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8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찜질방에 있는 소금방 앞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까이 들이대며 뽀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떠 이를 그만두고,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오른쪽 끝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뒷자리에 누워 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배와 등을 만지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H(여, 39세)의 젖가슴과 옷깃을 꼬집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