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신금재(기소), 서하나(공판)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준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정473 판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아케이드 게임의 형태로 일정 시간마다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게임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영업장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 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모바일 게임물’인 이 사건 게임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을 의미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시 해당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3분마다 1만 원의 현금을 투입해야만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에 시간표시기, 지폐투입기, IO 보드 등을 설치한 것 또한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들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PC의 사용료를 계산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징수한 것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사항(가림막 어플 활성화 시 점수 획득 중단, 특정 배경화면 연출 시 고득점 점수 획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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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정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