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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5』

1. 피고인은 2012. 7. 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숙박비를 매주 단위로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며, 2012. 3. 말경부터 양산에 있는 F라는 콘도에서 지내다가 그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몰래 도망쳐 나와 지낼 곳이 없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총 35일간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8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쌀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매형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하는 직원을 만나러 가는데 15만 원이 필요하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