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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3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0:50 경 화성 시 우정 읍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상행선 11.2km 앞 도로를 평택시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2.5 톤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석 왼쪽 부분을 위 5 톤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 세), 피해자 F(5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6,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고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미합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