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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7가합78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50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아산시 E에서 철선제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사대금을 774,100,000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위 774,100,000원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 없이 774,1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정하여 코팅라인 설치 등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발주자 피고와 납품자 원고 간에 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물품)

1. 코팅라인전체 1식 475,100,000원

2. 제어 및 컨트롤(설치 및 시운전 포함) 1라인 72,000,000원

3. 집진기 2식 및 클리닝룸 6식 227,000,000원 합계 7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납품기일 2015년 11월 30일까지 납품 완료한다.

제6호(대금지불) 제2조 계약물품의 대금 774,100,000원에 대한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계약 체결 후 10%(77,4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 30%(232,230,000원) 현금지급 - 기계 제작 공정율에 따라 지급

3. 2차 중도금: 30%(232,230,000원) 현금지급 - 기계 제작 공정율에 따라 지급

4. 3차 중도금: 20%(154,820,000원) 현금지급 - 기계 제작 공정율에 따라 지급

5. 잔금: 설치 시운전 후 양산에 이상 없을시 10%(77,410,000원) 현금 지급

다. 그 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