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1 2014고단150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7. 14: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1층 피고인 A의 집 안방에 모여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22쪽)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