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41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729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5. 17. 기준 원리금 3,347,962원(잔존 원금 1,998,018원 양도 당시 2016. 10. 27.까지의 잔여 이자 266,729원 2016. 10. 28.부터 2018. 5. 17.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1,083,215원) 및 그중 원금 1,998,018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6. 10. 27.까지의 잔여 이자 266,729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6. 10. 27.까지의 잔여 이자 266,729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5.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아 래 대출금액 : 200만 원 대출만기일 : 2019. 2. 25. 이자율 : 연 34.9%(연체이자율 연 34.9%)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로 보고 경과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6. 10. 27. 기준 잔존 원금은 1,998,018원이고, 잔여 이자는 266,729원이다.

다. ㈜C은 2016. 10.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6. 10. 27.)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주식회사 C(양도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6년 10월 28일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