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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1261

공사대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제9쪽 제21행의 각 “각 기재”를 모두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제9쪽 제16~17행, 제21행, 제10쪽 제1행, 제2행, 제2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계역내역”을 “계약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