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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201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주차장의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는 주차승강기와 차량을 회전시키는 회전판이 설치되어 있고 회전판 옆에는 2면의 지상 주차구역이 있다.

그중 우측 주차구역(이하 ‘이 사건 주차구역’이라 한다)은 다른 주차구역과 달리 후면 상점 출입문의 개폐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 주차방지턱이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차량이 주차선을 벗어나 주차하는 경우 회전판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있어 전장이 짧은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전면에 ‘경차 전용’이라는 입간판도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5. 21.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주차구역을 찾다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를 맡은 G(이하 ‘주차관리원’이라 한다)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전장이 짧은 차량이었으나 경차가 아니어서 뒤 범퍼 부분이 주차선을 벗어나 있었고, 주차관리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2019. 5. 21. 18:32경 위 회전판에서 H 차량(이하 ‘입주 차량’이라 한다)을 회전시키다가 이 사건 주차구역에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입주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