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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나20090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행의 “2012.”을 “3차 2012.”으로, 12행의 “공사대금으로 2011. 11. 30.”을 “공사대금으로 2011. 10. 31.경”으로, 제5면 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6행의 “가)”를 삭제하고, 제6면 14행의 “28,427,355”를 “28,427,355원”으로, 제7면 2, 3행의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1),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2면 5행의 “2010다26745”를 “2010다26745, 26752”로, 제13면 8행의 “2011. 11. 30. 합계 100,000,000원”을 “2011. 10. 31.경 50,000,000원, 2011. 11. 30. 50,000,000원”으로, 21행의 “94다44774”를"94다44774(본소), 44781 반소 "로, 제14면 5, 6행의"{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본소), 38073(반소 판결 등 참조 "를"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로, 제15면 13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6면 10, 11행의 ”피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를 ”피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차임 상당의 손해액 25,743,600원 중 14,861,880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로, 12, 13행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