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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 경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원앙마을 아파트 405 동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건 양대 병원 네거리 쪽에서 진 잠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3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30m를 도주하다가 4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6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며, 계속하여 100m를 도주하다가 2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7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약 4,196,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2,81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