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353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 차임은 2013. 8. 1.부터 적용하여(특약사항)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제1조), 2020. 9.분 차임(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 시기는 2020. 9. 3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