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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353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 차임은 2013. 8. 1.부터 적용하여(특약사항)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제1조), 2020. 9.분 차임(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 시기는 2020. 9. 3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