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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7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23:1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 G에게 맡겨둔 후 이를 잊은 채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버리자, 위 G에게 “친구 핸드폰을 찾으러 왔는데 주세요”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 등은 위와 같이 F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주점 종업원 H은 위 핸드폰을 회수하기 위하여 A 등을 쫓아가 위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I는 H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을 끌고 위 주점으로 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며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I와 함께 같은 날 23:4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I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I는 K 등에게 “이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K 뒤에서 그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긴 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K가 피고인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I는 K에게 “이런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네, 니가 도둑취급 받아봐 씹새끼야, 니가 마음대로 해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K에게 “내가 나이가 어려도 전과가 많아, 짭새들은 칼로 뱃대지를 쑤셔도 안 들어가나 보지, 너 같은 파출소 경찰관은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우측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