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25 경 구미시 상모동 우방 신세계 타운 단지 앞 B 구미 택시 내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치자 피해자가 운전 중에 위 험하다며 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개새끼 뭐라

캤어

씹할 놈, 너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