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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보험금등][공1992.2.1.(913),472]

판시사항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서문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여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가입자와 각종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는 보험료영수증에 해당사실을 기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교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식회사 우성(이하 우성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우성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옴에 있어 약 3년 전부터는 수 회에 걸쳐 원고 우성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원고 우성의 직원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대납을 요청하면 위 소외 1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체결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 우성을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동일자로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 우성에게 교부하고 수일 후에 원고 우성으로부터 그가 대납한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그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원고 우성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온 사실, 원고 우성의 총무과장인 소외 2는 전례에 따라 1988.3.22. 14:00경 위 소외 1에게 전화로 위 원고가 새로 구입한 이 사건 사고차량인 중형버스의 차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아울러 그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소외 1은 보험기간은 1988.3.22. 24:00부터 그 해 9.22.까지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그 판시와 같이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 우성으로 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기간이 1988.3.22.(원심판결의 1988.9.22.은 오기임이 분명하다)부터 1989.3.22.까지로 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영수증을 작성하여 1988.3.23. 11:00경 그의 피용인인 소외 3을 시켜 원고 우성에게 위 각 영수증을 교부케 하고 해당 보험료를 수금하여 오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우성과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위 각 보험료영수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 1988.3.22. 14:00경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원고 우성이 피고회사 서부지점 서문대리점에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일시는 1988.3.23. 11:00경이기는 하나 보험료의 영수권자인 피고회사 서부지점 서문대리점 경영자인 위 소외 1이 그 전날인 그 해 3.22. 14:00경 원고 우성과 사이에 원고 우성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때에 피고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