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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에 습관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작량감경하여 최저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