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7:4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나무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이웃지간인 피해자 D(여, 66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D와 자매지간인 피해자 E(여, 74세)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