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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8.30 2017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비록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별 감경 인자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