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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9835

결혼중개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3. 3. 16. 국제결혼 상대국가를 필리핀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용 12,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6,000,000원은 출국 10일 전까지, 나머지 잔금 6,500,000원은 혼인신고 후에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2013. 4. 30.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였을 경우 필리핀 신부의 대리인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0.경 필리핀으로 가서 원고로부터 신부 B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2.경 원고에게 B와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을 포기한다는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른 결혼 포기로 말미암은 B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