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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7 2017구단5463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8.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9.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자격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이유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카메룬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출국 당시 현금으로 미화 25,00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