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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19고단1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9: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인사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에게 “네가 예뻐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저장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습추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 피해자와 미합의, 폭력을 비롯한 많은 처벌전력, 동종 전력은 부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