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4 2018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88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