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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면제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1,10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0.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22,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