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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40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와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후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고 술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처의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