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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81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9.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22:19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라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가슴과 얼굴을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5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얼굴 부위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성기에 칫솔을 꽂은 사진 및 그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성기에 칫솔을 꽂은 사진을, 같은 날 23:52경 그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