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437-39 학암삼거리 도로를 청양군 방향에서 부여군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청양군 IC 주변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식당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양 IC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9』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충남 청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장평면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