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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7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0:47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4cm) 을 왼손에는 망치( 전체 길이 37cm )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왜 쳐다보냐,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찌르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이 망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수 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