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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1. 08. 11. 선고 2010구합17046 판결

집기・비품의 매매가액이 합산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23 (2010.09.10)

제목

집기・비품의 매매가액이 합산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위법함

요지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과 집기・비품 등의 양도가액을 합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2010구합17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8. 11.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9. 부산 사하구 XX동 000-00 대 294.1㎡와 그 곳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여관) 및 지상 5층 건물(여관) 1,217.97㎡(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7억 7,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7. 16. 황AA, 정BB(이하 '황AA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801,973,4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05. 9.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양도한 가액보다 저가로 그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위 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875,798,91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7억 7,000만원으로, 필요경비를 51,215,000원으로 각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서 2005. 10. 6. 원고에게 2001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320,289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 뒤 황AA 등이 2006. 3.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8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서 200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가 황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제 가액이 12억 4,000만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0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1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귀속 소득금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한 금액과 선행 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된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김CC가 그동안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임대경영하면서 구입 ・ 설치해 둔 집기 ・ 비품 등을 황AA 등에게 대금 3억 4,000만에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원과 위 집기 ・ 비품 등의 양도대금 3억 4,000만원 합계 12억 4,000만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그 전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황AA 등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9억원에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제척기간 도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본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기 ・ 비품 등의 대금 3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제1호의 10년이 아닌 위 조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장인 김CC는 1997년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여관으로 임대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기 ・ 비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뒤 2동의 이 사건 건물을 각각 여관(OO장, ◇◇장)용도로 임대하였다.

2)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되면 그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치한 집기 ・ 비품 등이 강제로 철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7. 1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7,000만원에 경락받고,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인 OO장과 ◇◇장의 운영자들과 각각 전세금을 2억원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3) 그 뒤 김CC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보아오던 중 200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는 자신의 지인인 황AA 등을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황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OO장, ◇◇장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 및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낮추어 기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2001. 7. 16. 계약서 작성업무를 위임한 법무사 김D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하였다.

4) 한편, 김CC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1. 7. 16. 황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집기 ・ 비품 등을 대금 3억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황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원과 위 집기 ・ 비품 등의 양도대금 3억 4,000만원을 합한 12억 4,000만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김CC는 같은 날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4,000만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한 뒤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황AA 등으로부터 위 양도대금 3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5) 황AA 등은 2001.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과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였다.

6) 서부산세무서장이 2005. 9.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재조사할 당시 양수인 황AA과 또 다른 양수인 정BB의 남편 김EE은 세무공무원에게 원고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과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김E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귀속 소득금액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황AA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9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급은 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과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2억 4,000만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이유는 김CC가 황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집기 ・ 비품 등을 대금 3억 4,000만원에 양도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9억원과 위 집기 ・ 비품 등의 양도대금 3억 4,000만원을 합한 12억 4,00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12억 4,00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전액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제척기간 도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5년이 도과한 뒤에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