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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1 2014고정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원주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B),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