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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08. 12. 10. ~ 2009. 1. 18.) 중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앞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C 운전의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가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즉심발송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