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5]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방법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등기공무원의 직권시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원고 1외 4인
피고
광주지방법원(62나155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시의 을 제1호증의 2에 대한 제증의 간인이라는 것은 "제증"이라는 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제증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간인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심1962.8.14.의 변론에서 원·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점에 대하여 그 간인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거시의 증거와 그 설명에 의하면 능히 원심인정과 같은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 산 321의 38정 7단 3묘보를 원고들로부터 1947.6.5.매수하였다면 그후 피고가 같은 원고들을 상대하여 산 321의 4임야 5단보를 위 같은날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위 임야 321의 3에 대한 소송을 제기 아니할 이치가 없고 또 321의 3을 매수하였거나 그 이전등기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의 정황 밑에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순리에 합당한 조처라 할 것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가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런 구제의 길이 있다고 하여 다른 소구의 방도를 금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이 등기공무원의 직권경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사법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니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